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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흑도지적 골재채취 절차 해상풍력 피해보상과 동일한 기준선”

[타임뉴스=이남열기자]11일 어업인연대측은 “해상풍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 입증·보상 받아야 하며 단 어업권 피해 범위를 결정하는 해수부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범위를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카드뉴스 1. 제공 =어업인 연대=]
 

현재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태안군 흑도지적 골재채취 해양이용영향평가 절차에 의거 직‧간접 어업인의 피해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태안 해상풍력 사업 전반에 대한 피해 입증·보상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이번 골재채취 사업에서

• 국가 지정 평가기관 도입

• 19km 영향권 인정(해상풍력 사업은 피해 영향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직·간접 이해관계자 구분 등 개별 피해 입증 방식 채택이라는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이 기준은 향후 해상풍력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드뉴스 2. 제공 =어업인연대=]

특히 연대는 “골재채취 피해 입증 방식 = 해상풍력 피해 입증 방식"이라는 원칙을 공식화하며, 이번에 접수되는 피해 입증 서류는 향후 해상풍력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보상 협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 측은 태안 해상풍력 사업이 해외 SPC로 매각된 구조 속에서 어업인의 권리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피해 산정과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골재채취 절차는 해상풍력 사업 구조를 바로잡을 유일한 기준선" 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도, 피해 영향권 범위 확대 기준 적용, 동일한 피해 입증 방식 적용, 동일한 개별 보상 원칙 적용을 요구하며, 필요 시 행정·사법적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끝으로 “이번 골재채취 절차는 단일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태안 바다 개발 전반의 기준을 세우는 싸움" 이라며, 어업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대는 마지막으로 "골재채취 해양이용영향평가 영향권 범위에 속한 어업인의 경우 본회 법률 고문이 정한 표준 양식에 의한 5종의 입증서류를 2026. 1. 30.까지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에 접수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어업인연대 주소: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5. 태안군청 앞 한국전력 후문 맞은편 건물 2층)

[카드뉴스 3. 제공 =어업인연대=]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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