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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대외총괄 김영실 그룹장" "완전한 어업인 권리회복 선언"

[타임뉴스=어민의 소리]지난 7일 10시 해양수산부 등록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흑도지적 골재채취 어업인 권리획득을 위한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연단에서 어업인 연대측 김영실(여성어업인) 그룹장은 "지난 2021.11월 착수된 바다골재 채굴 반출 사업을 막고자 행정기관 및 재판 등 험난했던 4년" 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연단에 선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및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양 사단법인 "대외 총책" 역할을 맡고 있는 김영실 통합 그룹장(여성어업인)]

존경하는 어업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 및 관련 해양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어업인의 생존권, 해양환경 보호,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그동안 행정기관과 사업자가 추진해 온 해양개발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 배제" "불투명한 영향평가" "주민동의 절차의 중대한 하자" 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1. 우리는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연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공간적합성 협의 동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업지구가 전통어장 및 주요 산란장과 중첩되어 있고, 실질적인 해양생태조사와 어업피해 평가가 미흡하며, 행정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국민 기본권의 보호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2. “4260명 의견서"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된 4260명 의견서입니다.

우리는 이 의견서와 관련하여 "동의권자 자격 충족 여부" "어업 종사 사실 여부" "동일 필적 및 집단 작성 의혹" "작성·제출 과정에서의 기망 가능성" 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만리포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까지 의견서에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불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행정기관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어업인이 설수 있는 자리를 행정이 제거한 것입니다.

[국가지정 해양이용영향평가 초안 및 어업인 권리회복 설명회를 진행하는 박승민 사무총장]

3. 국가 지정 평가대행자 첫 적용의 진짜 의미

최근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에 대해 국가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공정성 강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첫 적용 대상이 태안 흑도지적인가? 이는 이 사업이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기존 평가체계가 신뢰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도록 만든 가장 큰 동력은 어업인들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법률적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바로 세운 결과입니다.

4.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어업인 자문위원회(FAB)를 즉시 설치하고
어업인·환경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VTS·AIS 등 객관적 조업 자료를
어업피해 산정의 필수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평가서 초안과 최종본을 전면 공개하고
반대의견 반영 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비어업인 의견서, 허위 동의서, 집단 작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5. 결론

우리는 싸움을 원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바다의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법정에서, 행정 절차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절차가 바르면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무너진 개발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업은 우리의 생존입니다.
연대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권리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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