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연대: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 설명회 개최 안내 게시물 게첩]
연대는 해수부 방침을 준수해 이해관계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첫째, 직접 피해자사업구역과 조업구역·면허가 중첩되는 어업인조업 제한·통항 제한·안전구역 적용 대상 선박어구 회손·어장훼손 사실이 확인되는 어업인둘째, 간접 피해자19km 조사정점 범위 내 조업 어업인, 양식어업·나잠어업 종사자수산물 유통·판매 종사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사업구역은 좁지만 영향권은 넓습니다. 영향권 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은 모두 이해관계자이며, 피해조사와 보상의 대상입니다." 다만 입증 근거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안내했다. 연대는 이번 설명회에서 피해 입증 방식을 제시하면서 2월 말까지 해수부에 제출 영향평가에 반영토록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5, 어업인 연대 사무실 설명회]
피해 입증 근거 문건으로 1. VTS·AIS 항적자료 2. 매출자료 위판‧판매 실적 3. 피해사실 조사표 작성(연대측 표준문서) 4. 공유수면허가 동의 유보·거부서 절차(연대 표준문서) 5. 향후 집단소송·가처분 대응 동의서(연대측 표준문서)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됬다.
연대는 피해 어민 대응 문서의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더 이상 어민이 피해를 겪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영향권 어업인의 조직화와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문의] 이남열 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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