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빛공해방지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광주시)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기후부가 10개 세부지표를 설정해 자치단체별 점수를 매겨 평가한다.
광주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법정기준 이행(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 등) ▲빛공해 발생지역의 노후 조명시설 개선사업 추진 ▲빛공해 측정장비 다수 보유 등 3개 지표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광주시는 지난 2016년 9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광주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전체 조명기구(가로등·보안등·옥외광고물 등)가 빛 밝기 기준(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조도계·점휘도계·면휘도계 등 23대 장비를 확보해 활용하고 있다.올해는 옥외광고사업자 등 실무자들이 빛공해를 정확히 인지하고 저감하도록 ‘빛공해 관리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광주시 관계자는 “빛공해 저감은 단순한 조명관리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이다"며 “시민들이 빛공해 없는 밤하늘을 볼 수 있도록 좋은 빛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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