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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법은 지체없이 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김형동 국회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안동타임뉴스] 김정욱 = 국민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 건 중 120 건 (21%) 이 접수까지 10 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 제 30 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 ’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서 흠결 확인 및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관행을 반복하며 법적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더욱이 2025 년 1 월 전자 접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 지지 않았다 . 올해 1~8 월 온라인으로 접수된 39 건의 사건 중 즉시 착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 절반가량 (20 건 ) 은 4 일 이내 , 일부 사건은 최대 17 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환경분쟁조정사건은 ▲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피해 ▲ 건설공사 소음 · 먼지 피해 ▲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민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

이에 따라 접수 지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받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김형동 의원은 “ 법에서 명시한 ‘ 지체 없는 착수 ’ 는 선택이 아닌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 " 라며 , “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환경분쟁조정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직결된 핵심 구제 제도인 만큼 , 위원회는 즉시 착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 ·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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