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태안 해상풍력·바다골재 채취를 반대한 태안 해상풍력 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이 사업자의 거액 제안을 거절한 끝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국 교도소에 자진 입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3년 3월, 모래채취 사업자는 대책위 활동 중단 조건으로 루베당 400원, 총 48억 원을 제시했으나, 전 위원장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그러나 태안군은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조례상 인원 한도(20명)를 초과한 42명 구성으로 위법 운영했고, 이에 항의한 전 위원장은 오히려 가세로 군수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 검찰 이송 차량 탑승 중]
전 위원장의 청렴성 대비 가세로 태안군수는 현재 금두꺼비 3마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광역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국비 외유 과정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여행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논란이다.
더불어 태안군은 해상풍력단지를 대규모 공공 에너지 사업으로 포장하면서 산자부로부터 국비 43억 5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실제로는 5개 SPC 영리 법인을 위해 국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상위법 위반을 거듭 반복하고 주민의 안위를 지키지 못하는 태안군 의회 의원들, 해당 풍력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인 의원, 이들은 가세로 군정 의혹 사업과 결탁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와 연계해 태안 관내 해상풍력 및 골재채취 반대대책위(반투위)는 성명을 통해 “충만할 정도의 개인적 이익을 거부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낸 인물이, 경제적 이유로 교도소에 가야 하는 현실에서 비리‧비위 집단으로 진단되는 태안군정 및 군 의회의 모순적 양태는 오늘날 주민 탄압 민낯을 볼 수 있는 방증" 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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