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태안군의 행정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원고 태안군수가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청사 밖 1인 시위' 요청에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 주었다. 가 군수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법적 도적적 비난은 날카로운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수는 약40여 일간 헌법유린·판결문 불복 명분으로 행안부 기록물 보안세칙을 준용, 청사방호계획 수립 문건에는 이 모씨 판결문(승소) 대항을 예측한 '대응책 마련' 문구도 보인다. 군이 의미한 대응책이란 결과적으로 폭력배를 동원하고, 사설 견인 차량 10여 대 대기시킨 후 강제견인하고, 119 구급대 대기 및 자치경찰 수십 명을 매일 출동시키는 등 위법행사에 막대한 세금을 쏱아부은 배임혐의도 왕왕댄다.
이에 검찰은 연500여 공무원을 순번제로 착출해 위세를 보이고 일부 충성파 공무원에게 위력가 가능한 권한을 쥐어준 책임자(이주영 부군수)와 최종 결재에 나선 가세로 군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불법적인 ‘청사방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회복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헌법을 위에 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은 용역단 주먹이 종횡무진하는 태안군 청사는 결코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태안군 청사 내 검은 복장의 10여 용역단 '발단에서 견인까지'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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