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민 전피해대책위원회(사무총장 박승민)는 9월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태안경찰서장을 주민 탄압과 인권침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태안경찰서 형사2팀은 미란다 재고지 의무 누락, 체포영장 미제시 피포자 범죄혐의 조사 중에 인식, 폭행 체포라는 3중 불법을 자행했다" 며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책임은 지휘·감독자인 경찰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태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7일 태안군에 “청사방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1인 시위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으나, 불과 두 달 뒤 이를 스스로 뒤집고 태안군청이 강제퇴거 시킨 1인 시위자를 폭행·체포했다. 위원회는 “이는 조직적 지침 번복, 자의적 법 집행이며, 서장이 묵인·방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헌법 제12조 위반이자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죄로 규정하고, 경찰청과 검찰에 △ 태안경찰서장 직무감찰 △ 관련 경찰관 형사처벌 △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헌법제12조 '체포 시 법률에 의해 ○영장제시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의무' 준수)
박승민 사무총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경찰서장은 공동체의 안전망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일 뿐" 이라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와 바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과 추가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대책위 경찰 인권침해 사건 타임라인]2024.10.17 : 태안경찰서, “청사방호계획 수립돼도 1인 시위 가능" 유권해석 공문 송부.2025.01.06 : 형사들이 1인 시위 차량 키 강제 탈취 시도 → 실패 후 운전석 문 열고 폭행 시도.2025.02.10. : 오전 9시경, 태안군청 앞 1인 시위자 긴급 체포시 미란다 재고지 미이행, 체포영장 미제시,폭행 제압 변호인 선임 거부 의혹 수사해야(체포 당시 손목·손 부상 병원 치료 발생)2025.02~08 : 진술서, 변호사 자문, 병원 진단서 등 인권침해 명백2025.08~09 : 경찰청 감찰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찰서장 책임 규탄' 기자회견 등본 신문은 2025년 9월 3일자「태안경찰서장, 주민 탄압 책임자」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태안경찰서장을 주민 탄압자로 규탄하고, 형사2팀이 미란다 재고지 의무 누락, 체포영장 미제시 피포자 범죄혐의 조사 중에 인식, 폭행체포라는 3중 불법을 자행했다며 태안경찰서 형사들이 시위자들을 불법체포, 폭행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당진경찰서는 2025년 11월 1일 태안경찰서 형사1팀장 등 3명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죄가안됨,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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