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자율주행자동차를 공공행정 분야에 도입하며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에 나선다.
도는 24일 “내포신도시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오는 25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자율주행 단속·순찰 차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 여객 운송이 아닌 공공행정 목적의 활용으로,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위탁 운영한다.
도는 지난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실제 단속 장비를 자율주행차에 탑재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차량에 장착된 단속 장비는 기존 이동식 단속 시스템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를 인식하고, 단속 정보를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해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활용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 단속,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방범 순찰로 구분된다. 방범 순찰은 유동 인구가 적은 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범죄 예방과 도시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의 행정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내포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고도화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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