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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변종 룸카페 시정명령 대법원 최종 승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신·변종 ‘룸카페’ 업소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지자체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대전경찰청과 서구청이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한 변종 룸카페 업주에 대한 행정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공방의 결과다.

당시 서구청은 업소에 청소년유해업소로서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업주 측은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서구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서구 관계자는 “룸카페는 일반 카페처럼 위장했지만, 내부는 밀폐된 개별 룸 형태로 구성되어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신·변종 유해업소"라며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대부분이 유해업소에 대한 처분을 두고 법적 논란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실 속에서, 서구의 이번 승소는 지방정부의 청소년 보호 정책에 실질적인 이정표를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서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전개 중이다. 매월 1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연계해 보호 캠페인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5곳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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