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구 정동 일원(1.019㎢) 및 용운동 일원(0.203㎢)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지 총 24건 26필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있어, 구는 토지가 허가 목적에 따라 실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 필지의 현황과 활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며,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 내 개선을 요구한다. 불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라며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구는 주민 홍보와 병행해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