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지난 13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서구지회와 함께 관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의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주들에게 청소년보호법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은 서구청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서구지회가 함께 실시했으며, 업소 내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관련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 등 불이익을 안내하여 위법 행위의 사전 예방 효과도 도모했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관내 마트 및 편의점에서 총 12건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반면, 올해는 현재까지 2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둬 지속적인 계도 활동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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