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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6월 1일부터 임대차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변경이나 해제도 포함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알림톡을 통해 행정 안내를 제공해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라며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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