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최근 미용업소의 무면허·미신고 불법 영업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해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중위생업소 6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피부관리, 속눈썹 펌 및 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 수요 증가에 편승해 SNS를 활용한 불법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총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6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이 3건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A업소가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와 C업소는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시술을 제공해 각각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으로 확인됐다.
또 D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 기기를 설치해 고객을 상대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고, E업소와 F업소 역시 네일 및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하고,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예약제 운영 방식을 채택해 단속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 없이 미용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서비스로 감염병 전파나 부작용 위험이 매우 높다"며, "미용사 면허 취득과 정식 영업 신고를 통한 합법적 운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