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환급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매각·폐차·말소,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환급금이 소액이거나 주소 불명, 연락처 미확인 등의 사유로 실제 환급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총 3,480건, 약 9,700만 원 규모로, 이번 기간 동안 안내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성구는 정리 기간 외에도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유성구지방세환급'을 통한 실시간 조회 서비스와 함께, 위택스, 정부24, 전화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환급금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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