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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안내문 배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 신고 관련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운거래 등 거래 신고 위반 사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되자, 거래 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안내문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및 면제 제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주요 내용이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서구는 이 안내문을 구정 소식지 게재, 주민센터 비치, 거래 당사자 우편 발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범위하게 홍보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안내문을 통해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행정 홍보를 강화해 거래 질서 확립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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