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상대동, 원신흥동, 계산동 등 7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성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대전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유성구는 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하게 상점가 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유성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000개소에 달하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가맹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해당 구역은 상권 규모, 지역 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요건은 일반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25개 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은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는 2021년 '대전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유성시장 일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