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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테미오래 7·9호 관사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백춘희)은 공유재산인 테미오래 7·9호 관사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입찰을 5월 1일까지 재공고했다.

이번 입찰 대상은 테미오래 7호와 9호 관사의 지상 1층 건물(총면적 197.73㎡)과 부지(797㎡)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휴게음식점 운영이 가능한 공간이다.

허가 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4년이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입찰은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통해 시스템 등록을 완료한 자 중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입찰 방식은 최고가 낙찰제이며,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된다. 단독 입찰도 유효 입찰로 간주된다.

입찰 관련 상세 내용은 온비드 사이트에 게시된 입찰 공고문과 사용허가 조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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