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나선다. 구는 22일 전국 최초로 '세입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대덕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다.
단순히 체납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고려해 제도적인 보호와 유예를 병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2월 말 기준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76억4,200만 원에 이른다. 구는 오는 6월까지 이를 정리하기 위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제도는 대덕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유예 조항을 근거로 마련했다. 특히 재정 악화로 고액의 체납 상태에 놓인 구민을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구는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예요건이 충족되는 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세입보호관 제도는 단순한 징수를 넘어 납세자의 사정을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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