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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완화…대전 중구, 황색복선 점심 단속 유예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한 과도한 신고 및 비현실적인 단속 기준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황색복선 등 기타구역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신고 대상 및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핵심 개정사항은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등 기타 구역을 주민신고 대상에서 제외 ▲황색복선 구간의 신고 가능 시간을 기존 24시간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제한 ▲같은 구역에 대해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단속 유예다.

중구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1일부터 개정 내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며 소상공인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은 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우편, 팩스(042-606-7941) 등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42-606-688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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