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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대전 첫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전면 유예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14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전히 불법 차량을 신고할 수 있었다. 이에 유성구는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안전신문고를 포함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점심시간 동안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 △이중주차 △도로 중앙 △안전지대 등 기타 주차 금지 구역에서도 단속이 유예된다. 단,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및 정지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주차 금지구역'에서는 기존처럼 계도 및 단속을 유지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성구는 주민신고제의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 단속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예컨대 차량의 차체를 기준으로 단속 여부를 판단하되, 주차장 또는 사유지에서 주차구획선을 넘어선 차량은 바퀴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세부 기준을 행정예고 중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영세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와 같은 탄력적인 주정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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