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이 있었다. 우리 밖에 있는 A그룹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줄을 당기면 바나나 줄 앞 우리에 갖힌 B그룹 동료 원숭이에게 전기충격을 가해지면서 고통을 겪는 감성 실험이다.
최초 A그룹은 B그룹 원숭이가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실험을 반복하면서 동료 원숭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실험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A그룹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먹을때 마다 B그룹 원숭이가 고통을 받더라도 바나나로 제 배를 채울까' 라는 공감능력 테스트였다. 반복실험에서 70%에 상당하는 원숭이는 굶주림을 감수했다.이와 달리 30% 에 이르는 원숭이는 B그룹이 고통을 받아도 개의치 않있으며 배를 채웠다.
만일 피실험 대상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대체한다면 결과는? 그 해답은 2차 대전 말 독일의 철학자 한나아렌트 '악의 평범성 보고서' 에서 찾을 수 있었다.
1945년 영미 연합군은 나치 정부의 전범 재판에 착수한다. 이때 방청에 나선 '한나' 는 '상급 돌격대장 하이히만' 재판 등을 관전하며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600만명에 상당하는 유대인을 홀로코스트(The Holocaust 불로 태워죽임) 방식으로 살해한 주범은 아돌프 히틀러 또는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 등 독일군이 아닌 보통 사람이였으며 평범으로 위장한 '대중' 으로 지목했다.
▶ 10월 태안군 청사방호 목적 '1인시위자 3인 강제퇴출' 표현의 자유 탄압, 헌법유린 등 긴급체포 일련의 올가미
지난 10일 08:30분 태안군청 정문앞 1인 시위자 3인은 긴급체포됬다. 체포에 나선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2명은 구속하고 1명은 석방했다. 이 사건의 경위는 24. 12.30. 일 군 청사방호규정(보안규정)에 의해 자진퇴거를 통고한다. 이어 31일 군은 자진퇴거를 거부하는 이들 3인에게 특수폭력(고발장 참조)등 위력행사에 나서면서 견인차까지 동원 시위차량 3대를 공설운동장 인근에 방치했다. 법령에 의한 처분 문서도 없었다. 이로부터 시위자 3인은 공히 '군 청사 출입 및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이라는 주장과 함께 40일 간 공방은 이어진다. 익년도 2.10. 일 08시 경 태안경찰서는 '진술조서 소환 불응' 을 이유로 3인을 긴급체포한 후 연행했다. 군의 경우 대치중인 40일간 이들 시위자 3인으로부터 인명피해 내지 공용재산 파손 등 범범행위는 일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들 3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30일 최초 자진퇴거 명령 집행에 나선 박준서 과장은 '근거법령을 묻는 시위자' 에게 '법적근거 없다. 청사방호계획(보안규정)에 따른 명령' 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청사방호규정의 경우 보안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는 관련이 없는 공무원 내부규정으로 설명했다. 행안부 해석에 따르면, 군은 결과를 정한 후 그 합목적성 취지에 맞도록 1인 시위 3인을 올가미로 포획한 공작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진다.항간에는 '가세로 군수의 군정농단 의혹이 난립해도 관내 주민은 참견하지 말라는 공포정치' 라고 꼬집었다.
시시비비 사안도 있다. ▶법적사고인 리걸마인드(Legal Mind)에 적법한가! ▶3회에 걸친 수사 사경의 소환명령서는 절차에 부합했는가! ▶체포 당시 인권침해는 없었는가! ▶군 고발장 범죄혐의 적시 내용 중 허위는 없는가! 등으로 나타났다. 군으로부터 강제견인된 차량의 처분문서는 있는가? 청사 출입방해 기본권 침해 내지 7~8명의 공무원들이 나선 특수폭력 행위 형법 위반 행위 처분결과는 어떠한가? 등 법치주의 유린 행위는 농후하다 못해 자욱하다.(협박, 특수폭행, 23.05.31. 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방해금지가처분 판결문 불복, 헌법 유린 의혹 등)
군은 죄형법정주의인 ’자기 책임의 원칙‘ 조차 위배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수범자 신분으로 알려진 태안군수는 책임주의(責任主義)를 방기한 직무유기 의혹도 다수 있다. 또 “기본권의 주체자인 국민의 책임없는 행위는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 는 '법 원칙' 을 태안경찰서는 준수했는지 가려볼 일이다. 다수의 군민은 '이들 두 기관이 사전 모의했는지도 면밀히 따져볼 중대사건' 으로 지목했다.
한 법조인은 군이 앞세운 청사방호 '규정' 이란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권 내부에 적용되는 세칙으로써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고 해석했다. 공무원만 적용되는 '규정' 으로 이해된다. 이로 보아 군은 법적사고를 적용하지 않은 반면 1인 시위를 방해하려고 계획에 따라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시위자 3인만 콕 짚어 청사출입을 차단한다. 그러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기본권 방해라며 청사진입을 시도하자 업무방해라고 지목한 함정단속한 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다. 군 전유물로 알려진 '참소(엮어서 고발)' 사건으로 필자는 규정했다.
또 단순히 법의 집행 문제를 뛰어 넘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저항권(표현의 자유) 발현' 관련 중대한 헌법 유린 조항을 고민한 흔적은 빙산의 일각도 보이지 않았다.
▶ 1인 시위자 3인 긴급체포 자기책임까지 형해화(形骸化)하는 공작 집단
나아가 군은 이들이 요청한 피해 민원소청 일부조차 협의하지 않은채 묵살했다. 군수는 그 흔한 면담조차 거부했다. 반면 긴급체포된 3인의 피해사실은 명백하게 증명된다. 20년10월 장애인 인권침해•사유재산권 훼손 등 피해(삭선리 이덕열 군 '재판정 소환된 원청업체 소장' 법정 증언으로 입증 '2024.9월 증언' 참조), 22.08.02.일 소근진 측제식 고정식 양식장 대체개발 특정인 특혜, 인근 양식장 업자 피해(소근리 최철식 '22.08.04. 해양경찰청 위법 처분 공문서' 입증), 21.02. 원북면 이곡1리 국가보조금 지원비 농기계 매각 및 새마을회 50여 가구 보상비 횡령 등 특별 감사청원 묵살(이곡1리 주민 김낙효 '영농법인 대표 고발' 현재 수사 중 참조) 등 부정부패로 점철된 태안군 행정개선 청원 근거 내지 입증기록은 차고 넘친다.
따라서 군은 할 말도 없고 민원해소 방책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군은 제 집안 식구를 단속하는 청사방호 보안규정을 앞세워 6만 군민의 눈과 귀를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21조제1항 '표현의 자유' 를 탄압하고자 나선 공작에 나선 것이라 판단된다. 정황이 이렇다보니 규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세칙을 적용한 업무방해 관련 고발 사건은 의심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뼈대는 있는데 그 내용은 빈 형해화 작품이라 지적해도 군은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이같은 행위를 자기기만(self-deception)이라고 한다.그러니 '악의 축' 에 선 객체들로 구성된 자치단체라는 핀잔을 듣고, 동족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먹을 것만 챙기는 원숭이 실험 결과와 같이 금수보다 못한 30% 범주에 귀속되는 B그룹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세인):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이동하는 무리)
▶ 태안군『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세칙』에 의거 10.17. 청사방호계획 적용 시위자 3인 고발사건 무고(誣告)논쟁
24.10.17. 태안군수 가세로 주재하에 군청사 출입구 차단기 설치계획 보고회가 있었다. 회의 배경은 ’9.30.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상 청사정문 설치요청 반영' 으로 확인된다. 시민의 입장에선 '공무원 노조의 위법 불법 주장은 적극 반영 VS 피해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전면 묵살하는 불공정 양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안에 따르면 ’태안군청사방호규정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퇴거 요청한 후 불응시 강제퇴거.(물리적 마찰 발생시 경찰 입회하여 퇴거‘ 등 위력사용까지 암시했다. 시위자 고발을 위해 사전 증거체증하는 음모도 내포했다.
기타 회의록에는 ’타 지자체도 청사방호 및 집회 차량 제한을 위해 차단기 설치 운영‘ 등 예시를 들었다. 반면 타 자치단체의 규정 내지 조례 등 청사방호규정에는 '집회 차량 제한' 이라고 언급한 군 주장과는 상충했고 적법한 규정을 적용했다. 거짓말을 진실인양 공문서에 포장한 꼴이다.(예시: 부산시청사방호조례 '집회시위 및 표현자유' 경우 보장' 참조)
사전 공작 의심 대목도 선명하다. ∇ 이※※ 판결문에 명시된 직원(소음)폭행, 업무방해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 1인 시위를 가장한 악성 민원인 강경대응 관련 방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기자회견. 등 사전 '공작행위 대비'를 열거했다. 특히 이※※ 씨 대응책 마련은 이 씨의 업무방해 대비 사전증거 체증을 암시한 대목이다. 군이 적시한 기자회견이란 여론몰이를 위한 마녀사냥에 철저한 준비작업을 명령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다. 반면 군은 확정이 되지 않은 이※※ 의 1심 판결문을 놓고 회의참석 공무원에게 대응안 마련을 강요하며 이 ※※씨를 범죄자로 몰아갔다. 대법원 확정시까지 무죄추정하는 형사소송법 법령을 배제한 문서로 확인된다.
이 씨를 범죄자 취급한 군은 자신들이 불리한 법원 판결문에는 불복함과 동시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3.05.31.일 원고 가세로가 선정한 344명(공무원) VS 피고 이남열간 쟁송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방해금지가처분 소 결정문으로써 이 사건 재판부는 원고의 주요 청구취지인 ’1인 시위자 군 청사 밖 50m 외곽 시위 허용‘ 는 기각했다.
당시 원고 가세로다. 심리에 나선 법원은『헌법』제21조제1항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한다' 라고 판시했다.(2022카합5109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참조)
판시 결과를 준용하면 1인 시위자 3인은 청사내에서 시위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것. 그럼에도 군은 이들을 청사에 쫓아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한 행위로 법치주의를 태안군 스스로 항명에 나선 모양새다. 그렇다면 일련의 고발행위, 체포, 구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등 양태는 참소(讒訴 남을 헐띁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에 해당하며 법적사고 무력화를 시도한 파시즘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 원고 가세로 VS 피고 이남열 '태안군수 및 공무원 344명 법원 결정문 불복' 헌법 제21조 항명!
이 사건 변호인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제21조(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법령은 없다' 고 분석했다. 필자는 더 나아가고자 한다. 군수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즉 ’자기 책임의 원칙‘ 을 배제했다. 이는 자기기만(self-deception)행위다. 또 군이 작성한 각 공문서 구간구간마다 군민 탄핵 정황이 선명하다. 이로보아 이들이 과연 공무원? 의심된다. 초한지 항우의 책사 범증은 항우를 지목해 목후이관(갓 쓴 원숭이)이라고 했다. 이에 필자는 군 수장인 가세로가 지난 7년간 펼친 정책 중 어떤 어젠다라도 쵸이스(choice)해 대군민 끝장 토론을 건의코저 한다.
고위 공무원 또한 가세로와 동일한 병리(病理 못된 버릇)현상이 심각하다. 이 증상은 '잘못된 의식구조' 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득권에 집착한 선민(選民 선택받은 자)의식' 에서 기원되는 병목현상으로 증세로는 편향, 편집증이 심각하다 할 것이다. 속어로 칭한다면 관종(관심종자)이다.
이들의 병목(bottleneck 역량에 비해 과부하)현상은 내로남불 및 삐뚤어진 개념이 병의 원인이 된다. 처방제는 스페인의 ’오르테가 이 가제트‘ 의 저작 '돈키호테 성찰' 본문에 있다. 그는 “지중해를 항해하던 뱃사람들은 세이렌(Siren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매우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마력을 가진 님프)이 유혹하는 치명적인 노랫소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방법만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것은 그에 맞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본문 인용) 현재 " 태안군은 금도를 넘어섰다. 이제 군민은 이성적 사고를 버리고 세이렌(치명적인 유혹)에 맞서 노래를 부르고 기투(企投)하는 함성으로 합창에 나서야 한다!.(저자 김용원 저술 '천당에 간 판검사 있을까'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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