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대형 건축물 신축 시 공사 현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해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조치는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적용된다.
대형 건축 공사장은 인력과 자재가 동시에 투입되는 복잡한 환경으로 인해 관리자가 모든 작업 상황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상존해왔다. 이에 서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CTV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절차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허가 시 공사 관계자(건축주와 시공자)에게 CCTV 설치·운영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명시하고, 착공 신고 시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CCTV 설치와 운영을 통해 대형 공사 현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위험 구역과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각종 건설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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