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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보급사업 본격 추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목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857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승용차 1,604대, 화물차 250대, 중형 승합차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83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420만 원, 전기 승합차는 최대 14,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기본 보조금 외에도 국비 추가 보조금 지원 정책이 일부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청년 생애 첫차 구매 시 차상위 이하 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폐지됐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인 경우 200만 원, 4명 이상일 경우 300만 원이 각각 추가로 지원된다.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대형 차량에 최대 1억 4,500만 원, 중형 차량에 최대 1억 2,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편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를 재구매할 경우 국비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은 국비 30%, 전기택시는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은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 각각 국비 20%와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전시에서 90일 이상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단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 및 화물 차량은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맑고 푸른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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