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강화…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백순규)은 7일,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정규영)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권리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 성교육 및 성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례 발견 시 교육 및 상담 연계 △ 사례연계 및 정보제공 등의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백순규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대전광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기가정 지원 및 성교육과 성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례 발견과 연계를 통해 예방과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규영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성교육과 성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청소년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