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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택시 운수종사자 사고보험금 상향 조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중상해 이상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 운수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고보험금을 상향한다.

대전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개편해 다음 달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고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진단주수 20주 이상 교통사고의 보험금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상향된다.

또한 진단주수 10주 이상 사고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6주 이상 사고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1천만 원, 5백만 원씩 상향된다. 사망사고 보험금도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개편이 택시노조의 지속적인 건의에 대해 추가 예산 증액 없이, 다른 경상 사고에 대한 보험금 감액 없이 운영계획 효율화로 이룬 성과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들도 개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시 조금 더 두터운 보장을 받게 됐다"며 “어려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확대 및 처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개편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과 함께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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