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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청년주택 ‘아이+조이’ 시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 신혼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첫돌 축하 지원 정책인 ‘아이+조이’를 본격 시행했다.


‘아이+조이’는 다가온 청년주택에 거주하며 출산 후 1년이 지난 신혼부부 세대에 돌 선물을 전달하는 정책이다. 아이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정책은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는 ‘아이+’와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정책인 ‘아이+엔젤’과 연계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 대상 단계별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 14일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에서 첫돌을 맞은 입주민 10세대에 ‘아이+조이’ 선물을 전달했다. 또 구암·신탄진·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출산 가정 6세대에는 ‘아이+엔젤’ 선물을 지원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안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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