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고 속여 돈을 모았다.A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보험 판매왕에 올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실적 유지나 우익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는 등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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