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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징역형 집유

[타임뉴스=이남열기자]배우 한소희의 친모가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처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배우 한소희]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것.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 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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