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20.10.경 태안군이 계획 추진한 전국최대 건설기계공영주기장(19,834.7107m²)공사를 착수할 당시 공사장 인근 7미터 거리에 보건복지부 평가1급 농아인이 주거지가 자리했다.
이때 태안군은 농아인 이덕열 군을 만나 만나 주기장 공사 중에▶6000여 평에서 쏱아지는 오폐수 및 우수 등 수량을 농아인 개인 하수도로 연결해 소하천으로 경유한다는 사실▶모친 수목장3그루 제거한다는 사실▶조부모;친부,큰형,작은형 등 일가족 금영묘 인근 조경수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소통하고자 막대기를 이용해 흙바닥에 글을 써 가며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의심을 품은 친 형제들은 태안군의 인권침해 및 피해사실을 진정서로 만들어 중앙감사원에 제출하자 태안군은 변명서를 통해‘막대기를 이용해 흙바닥에 글을 써 동의’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공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1급 농인 이덕열 군 구두동의 거짓말 시위 장면 =사진제공 피해자측 제공=]
이로 보아‘“농인들의 불편함 없는 신앙생활 소망"에 맞추어 크리스마스 인사를 수화로 전했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어전문가 또한“만일 태안군이1급 농인에게 위3개안 관련A4용지에 글을 써 가면서 소통을 성사시키려면 일단 단어의 뜻을 가르켜야 할 것이며 설령 농아인이 글을 안다고 해도흙바닥에 막대기를 이용해 소통한다는 것은 고대 히브리어로 농아인과 소통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얼척없다는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태안군수 직인이 선명한 중앙감사원 변명서에는 다음은 중앙감사원에 공문서로 제출한 가세로 군수의 입장이다.『현장의 사업장 집수정 공사 당시 시공현장에서 이덕열님께서 개인집수정 앞 토사침수지에 집수정 추가 설치 요구하여 현장 사무실 및 사업현장에서 글씨로 소통하였고,집수정 토사침사지 위치에 추가 설치하여 신청인(이덕열댁)에 배수관을 연결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시공시에도 이덕열님이 현장에서 참관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적시했다.태안군수의 변명서와 달리 현장소장 및 흥진건설측은"이 사건 현장 사업장 집수정 공사’는 태안군이 공사한 것이지 흥진건설 또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법정증인으로 출석해 명백히 밝혔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2023고단514증언 참조)태안군수 변명서와 증인으로 출두한 현장소장의 진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얼마 전 징역23년형 선고받은JMS교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적 관계에 따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선택편향으로 자의적 해석하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우리 공동체 사회와 격리해야 할 소시오패스로 지탄받고 있다.[법원 CI]
당시 혐의없음 처분이유서에 따르면, 1.고소인(이덕열)에 이익을 위한 점2.구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자료가 없는 점3.태안군수 업무 범위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적시했다.
이 사건 피해자 이덕열 군과 그의 형제들은 원청업체는 법정증언에서 집수정 공사는 태안군이 직영한 것.이라는 진술이 밝혀진 이상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행 경위를 피력했다.[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장애인의 피해제보 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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