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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앞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변경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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