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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성범죄자 철저한 관리로 재범 막는다

대전지역 성범죄자 철저한 관리로 재범 막는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경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라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불량식품이라는‘4대 사회악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4대 사회악 중에서도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위협으로 ‘성폭력 범죄(1위, 30.4%)‘를 꼽았으며, 경찰이 중점적으로 활동할 분야 역시 ’성폭력 예방(1위,36.0%)‘을 꼽았다.

이에 대전경찰에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설치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 2.27. 성폭력특별수사대를 구성, 10명을 배치․운영 중이며, 아동·장애인 성폭력 및 광역 성범죄 등 중요 성폭력 사건, 장기 소재불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추적수사를 전담한다.

발대 이후, 아동 및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 대부분을을 검거하였으며, 그동안 검거가 어려웠던 장기 소재불명되었던 등록대상 성범죄자 1명에 대해서도 3개월간의 전방위적 수사로 검거하는 성과도 거양하였다.

둘째로, 성범죄자 등록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시스템 강화이다.

경찰서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전담경찰관(5명)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하고,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 차등 관리하고, 특히 고위험군 대상자(51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지방청에서 이중으로 특별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셋째로,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을 재정비하고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및 범죄통계 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 범죄분석을 통해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을 확대․재정비하여, 원·투룸 밀집지역, 대학주변 먹자골목 등 10개소를 지정, 선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순찰강화, 전담부대 배치 등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넷째로,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재가(在家) 지적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담경찰관이 방문․성범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1일부터 장애인 시설 및 재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하여 방문, 상담을 통해 성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재가 지적여성장애인 903명(전체대상자의 54.7%)에 대하여 방문,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오는 6월 19일부터 개정된「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폭력관련 법률 (6개 법률, 150여개 개정 조문)이 본격 시행되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확인주기가 연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되고, 지금까지는 해당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고지되던 것이, 앞으로는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 고지된다.

또한, 그동안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경찰관서에 제출하였으나, 이후로는 경찰관서에서 직접 촬영하여 성범죄자의 인상착의가 더욱 정확하게 관리되게 된다.

대전경찰에서는 개정법률이 시해되는 19일 부터 한 달 간을 성범죄자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 성범죄자 등록대상자에 대한 직접 대면을 통해, 주거지․직장소재지 등 변동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기존 제출 사진과 상이할 경우 경찰관서에서 다시 재촬영․관리토록 하는 등 대전지역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절하게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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