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국내단계는 특허청이,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특허청은 2010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함으로써 647명을 입건하고 29만여점을 압수하였으며, 관세청은 지난해만 93백억원에 상당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했다.
이러한 단속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침해가 날로 국제화되고, 특히, 한-EU FTA가 발효(‘11.7月) 2년이 되는 금년 7월부터는 통관 단계시 지재권 보호대상이 기존 상표․저작권에서 특허․디자인권으로 확대되는 등 지재권 보호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전담하는 관세청과 지재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특허청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양 기관간 협업체제가 구축되면 수출입시 통관물품이 특허·디자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의 심사관·심판관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지재권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버젓이 게시해 놓고 위조상품을 진품인양 판매하는 악덕 업자에 대응하여 신고서 진위여부를 신속히 확인·조치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지재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부처간의 칸막이를 넘어 상호 공존하는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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