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 재해구호물자의 정확한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의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를 위해
- 소방방재청장,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기관 간 상호 연계된 재해구호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관리 분야), 의연금 배분 전산시스템 등
▲재해구호 관련 연구·개발 근거 신설
-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분야 연구·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 소방방재청장,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체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의 명칭 추가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시·도” 및 “시장·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 추가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재해구호물자”로 명칭 통일
-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를 “재해구호물자”, “구호물자” 및 “재해구호물품세트”로 혼용되어
- 법령 상 “재해구호물자”*로 일관된 용어 사용
*응급구호세트(남·여),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쌀, 부식, 즉석시품 등) 등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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