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9일 지역사무실에서 ‘전세사기 국가책임강화 패키지법’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정아 의원과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황정아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표발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등 5개의 법안을 담은 ‘전세사기 국가책임강화 패키지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세사기 국가책임강화법’은 피해자 구제와 피해 예방,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패키지법이다. ‘선구제 후회수’에 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계약시 임차인이 다가구 주택 권리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며, 전세사기 같은 다중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황정아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에 고맙다"라며 “청년들은 전세사기 범죄의 낮은 처벌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는 “곧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가 또 터질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래 걸린다"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결정문 받는 조건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될 수 있는 피해 대책 먼저 추진해달라"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황정아 의원은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주택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위험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에 더해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 실제 피해 피해자 분들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사의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돕는 일에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수령했었다. 또한 총선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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