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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 안전활동 강화 추진

대전경찰청,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 안전활동 강화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봄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산악회 등 단체이동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4~5월 2달간 행락철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행락철 관광버스 사고유형을 보면 ▲관광버스 사고유형을 보면 졸음운전․휴대폰사용․DMB시청 등의 전방주시태만 사고가 가장 많았고, 운전미숙, 급커브․급경사 등의 시설불량, 차량결함이 뒤를 이었으며, ▲요일별로 토요일과 금요일이, 시간대별로는 07~09시와 17~19시 등 차량 이동이 잦은 때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매년 행락철마다 반복되는 대형사고는 결국 졸음운전, 차량결함, 운전미숙,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 불감증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행락지 주변 위험도로 안전진단



4월 1부터 4월 14일까지(2주간) 해빙에 따른 흙더미 붕괴, 낙석, 지반침하 우려지역 등 행락지 주변 위험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과거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교통위험요소 내재구간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펜스․미끄럼방지시설 등 시설물을 철저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홍보 및 교육 등 안전활동 실시

각급 학교·산악회에는 전세버스 계약시 차령․운전자 경력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세버스 회사에는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단체이동차량 출발 전 승차자에게는 안전띠 착용을, 운전자에게는 차량상태 재확인과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등, 행락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6주간) 수학여행․산악회 등 출발시간을 사전 파악하여 출발 전 운전자 상대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띠 미착용, 차내 소란행위,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변 휴게소 등지에서 노래방기기 설치 및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위 반 유 형벌 칙근 거 법 규
▷ 차내 소란행위 방치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도교법 제49조제1항제9호
▷ 지정차로 통행위반(고속도로)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도교법 제60조제1항
▷ 안전띠 미착용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도교법 제67조제1항
▷ 불법 구조변경1년↓징역, 300만원↓벌금자동차관리법 제34조


그리고 국립공원, 유원지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행락철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예상지역에는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경찰청은, 학교나 산악회 등 단체에서 여행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여부 점검이나 간략한 안전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행락철이 될 수 있도록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차량 내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를 자제하고, 모든 좌석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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