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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공급·관리에 앞장서는 청송군

[청송타임뉴스=김동진 기자]청송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예방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하여 7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구역은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형질 변경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낚시, 취사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동진 기자 김동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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