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 지정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정보 변경 또는 반려동물의 분실·이전·사망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도민이 자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는 사항별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여부를 집중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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