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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는 6월까지 지방세체납액 징수 ‘총력’

대전시, 오는 6월까지 지방세체납액 징수 ‘총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공평과세의 풍토조성과 재원 확보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588억 원으로 집계돼 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20억 원의 징수 목표액을 설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도입한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운용해 체납자의 숨겨놓은 예금을 신속히 압류하는 등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에서 운영 중인 ‘체납징수기동팀’의 활동을 한층 강화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는 기관별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 직원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자를 집중 추적·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탑재형 번호판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오는 7월부터는 ‘스마트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체납차량을 검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체납액 680억 원의 35.4%인 241억 원을 징수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체납세금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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