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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 조성

[청송타임뉴스=이상군 기자]청송군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관내 차고지가 아닌 곳에 60일 이상 방치된 자동차로, 주민신고 및 자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현장 확인 후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통보(각 20일) 후 불응 시 견인조치를 하며, 견인 후 30일간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된다.

이상군 기자 이상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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