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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대출 받은 융자금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해 연이율 2%(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이자를 선납한 후 증빙서류(2021년 1월~6월 납부한 이자)를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시는 이번 접수 건에 대해 8월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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