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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령군 스마트 도시계획”교육 시행

[고령타임뉴스=김응택 기자] 고령군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지난 5월 26일(수)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고령군 스마트 도시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의 첫 걸음으로 6월 21일(수)에 고령군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계획"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령군 스마트도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2021~2025)에 대한 개요 소개, 고령군의 여건과 현황, 대구광역시 스마트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6개 분야(관광, 산업, 안전, 복지, 교통, 정주환경 등) 스마트 서비스 모델,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등과 12개의 상세 서비스 모델에 관한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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