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인권 유린의 심각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대장 오범석 경감)는 지난 15일 “오피스텔에 친구가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고, 20대 남성 A씨(27)를 구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A씨의 '살려주세요'라는 구조요청을 들었다.
이에 문을 열 것을 요청했지만 부모와 P씨는 문을 열지 않았다.
경찰 측은 "119 구조대를 통해 강제개방으로 현장에 있던 A씨를 구출했고, 부모와 P씨 등 3명을 부산 남부경찰서로 연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행된 A씨의 부모는 감금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단상담실장인 P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사건을 인계 받아 강제 감금한 부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고, A씨는 이를 수용했다. 그는 신변보호요청까지 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에 따르면 납치·감금은 가족 간에 행했다 하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행한 자나 직접 행치 않았더라도 행하도록 권유한 자 또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한편, 지난 2017년 광주에서 20대 여성이 특정종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감금돼 강제 개종을 권유받다 2018년 1월 가족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오피스텔에 친구가 감금됐다'.. 부모 감금건 경찰과 구조대원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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