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타임뉴스 = 김명숙 기자] 화순군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세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지난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 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혼인 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음달 10일 혼인 신고를 했다면, 내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 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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