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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추진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경찰이 고령 운전자(65세 이상)에 대해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면허를 허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노인단체 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령 면허 소지자 비율은 △2016년 8% △2017년 8.8% △2018년 9.4%로 매년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 역시 2016년 17.7%에서 지난해 22.3%로 치솟았다.

서승만 기자 서승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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