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주택분 재산세 부과 기준 -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 : 7월에 일시부과 - 재산세액 10만원초과 : 7월과 9월에 동일세액 1/2씩 부과 2018년 변경 기준 -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 : 7월에 일시부과 - 재산세액 20만원초과 : 7월과 9월에 동일세액 1/2씩 부과 |
영주시,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10만원→20만원) 변경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영주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 징수 기준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이하로 상향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납세자는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 내고, 1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세액의 2분의 1씩을 납부했다. 시는 올해부터 일시납부 기준을 상향해 세액이 20만 원이하까지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영주시세조례를 개정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그 중 주택분 재산세는 동일세액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됐다. 이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나눠서 과세 하지만, 재산세 본세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하인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는 그동안 세부담을 덜기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동일한 세액이 과세됨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종종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일시부과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시에서는 부과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중납부의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세 조례 개정으로 지난해 주택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 한꺼번에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4500여명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세액이 10 ~ 20만 원대에 부과되던 주택소유자들은 7월에 일시부과 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많이 과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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