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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영천 타임뉴스】 경북 영천시는 이달 말일까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도라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중 FTA 발효일(2015.12.20.)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고, 2016년에 생산·판매해 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이다.

지원예정 단가는 ㎡당 173원(평당 572원)이고, 지원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까지로이며, 이달 말일까지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및 심사(8~9월)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도라지 재배 임가(농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된다"며, "지난 해 도라지 생산·판매로 피해를 본 농가에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홍미 기자 권홍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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