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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공판에 의원직 상실위기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미소 의미?


[사회타임뉴스=신종철 기자]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항소심이 지난 7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으로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 같이 주장한 후 이를 입증하겠다면서 실천본부 공약평가단 소속 교수와 김 의원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피고인측 증인채택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김진태 의원은 재판 직후 보좌관 함께 법정을 나서면서 차량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그의 얼굴은 무척이나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종철 기자 신종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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