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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군위타임뉴스=이승근] 군위군은 '2017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5월부터 6월말까지 두달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위군의 지방세는 2017년 4월현재 부과액 112억원 중 93%이상이 군민들의 납세로 당해연도에 징수되고 있으나, 일부 체납이 모여 4월말 기준 체납액은 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조기에 부동산·자동차 등 채권을 압류하며,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해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날로 증가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1회이상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부서와 공조하여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 차량인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징수촉탁을 통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해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안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편의도 제공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금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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