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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署, 보육시설 신고의무자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예천타임뉴스=채석일 기자]예천경찰서는 25일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 등 교사 총 1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하여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교사, 의료인, 아이돌보미, 시설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군을 말한다. 현재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고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피해아동 보호 강화 방안, 신고요령 및 개입절차 등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양호 예천경찰서장은 “반인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채석일 기자 채석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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